(2009년 7월 3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생물정보시스템생물학회"라 칭한다. 공식 영문명은 Korean Society for Bioinformatics and Systems Biology(KSBSB)라 한다.

제 2조 (주사무소)본 회의 주사무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지역에 두기로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인준을 거쳐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 (목적) 본 회는 생물정보학 및 시스템생물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국내외 교류를 통하여 관련분야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교환 및 지식의 교류, 기술발전과 산업 지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등을 통해 학문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3.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업
4. 산업계, 연구소 및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강화
5.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내외 연구협력 강화
6. 기타 생물정보학 및 시스템생물학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지원 활동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생물정보학 및 시스템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이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자연인, 법인)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

제 6조 (회원종류) 제5조의 절차를 거쳐 자격이 부여된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대학 전임 교원이상, 관련 연구소 선임연구원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 회의 인준을 얻은 자
2. 일반회원 : 일반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 출하고 제5조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로 개인회원과 학생회원 으로 구분한다.
1) 개인회원 :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써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제 5조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일반 개인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에서 생물정보학 및 시스템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제5조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교육기관 소속 학생
3. 단체회원 : 학술, 연구 또는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단체로 1인 이상 이사의 추천을 거쳐 제5조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자격을 취 득한 단체
4. 특별회원 : 본 학회 또는 관련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본회 가입을 원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로 1인 이상 이사의 추천을 거쳐 제5조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5. 명예회원 : 협회 정회원으로서 현직에서 퇴임한 자 또는 생물정보학 및 시스템생물학 관련분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제 5조에 명시한 절차를 거쳐 가입과 동시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므로써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자격을 가지며, 회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4. 모든 회원은 본회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단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임의로 학회를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탈퇴일 30일 전까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탈퇴회원의 기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9조 (회원의 징계 및 자격정지) 회원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이때 그 폐해가 심각하여 각종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학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일체의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체의 경우
4. 기타 회원으로서 정상적으로 권리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기로 한다.
1. 회장 1 명
2. 부회장 복수 가능
3. 이사 12인이상 5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 명 이내
5. 고문
6. 자문위원

제11조 (임원의 자격) 모든 임원은 반드시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자문위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의 일괄 추천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이사는 회장 또는 부회장의 추천을 받은 각 위원회 위원장과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에서 제적 과반수이상 찬성을 거쳐 선출된 회원으로 정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자동적으로 고문이 되는 것으로 하며, 1회/년 이사회에 참석하기로 한다. 또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은 고문을 위촉 할 수 있다.
5.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 현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지속하기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업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사업전반을 관장한다.
2.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총무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직무 대행기간은 회장 유고로부터 120일을 넘으면 아니 된다.
3. 감사는 본 회의 재무회계 및 운영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 동의를 얻어 프로젝트별로 위원회와 연구회에 업무를 부여 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보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 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 (총회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하는 것으로 한 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최소한 총회 개최 10일 전에 모든 회원에게 소집 통보를 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의 3/1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최소한 총회 개최 10일 전에 모든 회원에게 소집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구성, 의결 및 인준)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7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이메일 포함)이나 구두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과반수 미달의 경우에는 최대 찬성수를 가진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간주 한다. 또한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에게 최종 결정을 위임한다.
3. 본 회의 해산과 관련된 의결은 정회원 2/3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2/3 찬성으로 한다.
4.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및 인준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인준
2. 사업보고 및 관련 인준사항
3. 이사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인준, 감사의 선출
4. 회칙(정관)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의 인준
6. 기타 회원의 발의 사항
7.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19조 (이사회의 종류 및 구성) 이사회의 종류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
2. 모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하는 것으로 한다.
3.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는 제12조에 명시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실무이사, 고문, 자문위원이 출석 할 수 있다. 단, 실무이사, 고문과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4. 해당 이사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에 따라 이사회 참여를 각 실무이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 소집과 의결)
1. 정기 이사회는 정기총회 3개월 전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련된 사항
2. 회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5. 신임이사, 실무이사 및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발의된 사항이나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22조 (실무이사회 구성, 소집, 의결)
1. 본 회는 이사의 업무 보조 및 원활한 학회운영을 위하여 실무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실무이사는 19조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참석이 가능하다.
2. 실무이사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담당 업무별로 임명한다.
3. 실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실무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이사, 고문, 자문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실무이사회 업무 총괄을 위한 위원장은 총무이사이며, 필요에 따라 기획이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4. 실무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5. 실무이사회의 의결은 21조의 정기 이사회 규정에 준한다.
6. 실무이사회의 직무는 본 정관에 명시한 위원회 활동에 준한다.
7. 실무이사회는 사안에 따라 이사회 기능을 위임 받을 수 있다.


제 6 장 위 원 회

제23조 (위원회 구성)
1. 본 회는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산하 위원회를 두기로 한다. 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며, 각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이사회의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그 임기는 제13조에 명시한 임원 임기에 준한다.
2.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을 복수로 두는 공동 위원장제를 운영 할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며, 각 위원은 겸직 할 수 있다.
4. 각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위원장 및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제청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이때 부위원장는 복수로 임명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책임자는 당연직 기획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한다.
5. 각 위원장은 관련 업무의 개발 및 진행에 관한 보고를 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6. 활동 시 필요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 (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무 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 사무국 운영 및 이와 관련한 업무 일체 관장
2) 학회 재정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3) 본 회 대외 홍보와 관련한 업무 일체
4) 각종 이사회 운영에 관련한 업무
5) 기타 이사회에서 일임하는 업무
2. 기획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사업 계획 수립
2) 각종 행사 기획 및 업무 주관
3) 분과회 운영 및 지원 관련 업무
4) 기타 이사회에서 일임하는 업무
3. 학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술발전을 위한 개발연구
2)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
3) 각 연구위원회 활동의 지원
4) 기타 이사회에서 일임하는 업무
4. 출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뉴스레터 발행, 학회지 출판, 전문도서 출판, 기타 이와 관련한 간행 및 배포 에 관한 업무 일체
2) 기타 이사회에서 일임하는 업무
5. 산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산업발전 촉진과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 산학연 공동연구 발전방향 및 산업 정책개발 협력 지원에 관한 업무
3) 산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 지원업무
4) 기타 이사회에서 일임하는 업무
6. 국제협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학술교류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국제 합동학술대회 등에 관한 사항
3) 본 회 차원의 국제관계 업무 일체
4) 기타 이사회에서 일임하는 업무
7. 재무 위원회
1) 본 회와 관련한 재정, 회계결산 및 주관업무
2)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관련한 업무
3) 기타 이사회에서 일임하는 업무
8. 대외협력 위원회
1) 본 회와 관련한 기업회원 확보, 소통 및 주관업무
2) 기타 이사회에서 일임하는 업무
9. 홍보 위원회
1) 본 회와 관련한 웹사이트 관리, 광고, 교육사업의 기획 및 주관업무
2) 기타 이사회에서 일임하는 업무
10. 표준화 위원회
1) 본 회와 관련한 표준화 사업의 기획 및 주관업무
2) 기타 이사회에서 일임하는 업무

제25조 (분과회) 각 부회장을 중심으로 연구 분야별 분과회를 운영하며, 분과회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본 장에 명시한 바에 준한다.
1. 부회장이 정하는 연구 주제별로 분과회를 구성한다.
2. 각 부회장은 각 분과회의 운영을 담당할 실무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3. 임기는 제 13조에 준하여 따른다.
4. 분과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지원은 부회장과 분과 담당 실무이사가 기획이사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결정된 사항은 회장단에 보고한다. (단, 학회전체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연구회)
각종 연구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설치 할 수 있으며, 각 위원장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본 장에 명시한 바에 준한다. 또한 그 주요업무는 이사회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1. 전문분야별로 연구회를 구성한다.
2. 연구회 위원장과 부위원장(간사)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구성하여 제청하고 회장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 공지하고 위촉한다. 3. 임기는 제 13조에 준하여 따른다
4. 연구회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지원은 운영기획위원장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결정된 사항은 회장단에 보고한다. (단, 학회전체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기타 위원회에 관한 사항)
1. 각 위원회는 위원장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위원장이 결정하고 임기는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내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운 영

제28조 (재원)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관련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9조 (회비 및 회계연도)
1. 회비는 연회비를 기본으로 하며, 회원 종류별로 차등 부과 할 수 있다.
2. 임원 회원과 단체회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찬조금이나 지원금을 낼 수 있다.
3.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1.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후 60일 이내에 기획 운영 위원장이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관할 정부 기관에 제출한다.
2. 본 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 의 승인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관할 정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결산서는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 되어야 한다.
3. 기획 운영 위원장(총무 담당 간사)은 분기별로 세입세출 상황을 결산하여 이 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특정 행사를 포함한 특별한 사안일 경우, 운영이사회는 기획 운영 위원장에게 관련사항 결산을 수시로 요청 할 수 있고, 기획 운영 위원장(총무 담당 간사)는 이에 응하기로 한다.
5.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 (기금) 본 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기금을 모금하고 운영 할 수 있다.

제32조 (기타 재정에 관련된 사항) 매 회계년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 8 장 상 설 기 구 및 직 원

제33조 (상설기구) 본 회의 사업에 따라 상설기구를 필요로 할 경우 상설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상설기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기능과 역할에 관련한 세칙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직원) 회장은 본 회에 필요한 상설기구에 필요한 직원을 임명 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직무기준 등 고용에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되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5조 (규정제정)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는 관련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중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 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 할 수 있다.

제36조 (서면결의)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이메일 포 함)으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 할 수 있다.

제37조 (부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2. 본 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3. 본 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목적 을 수행하는 학술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기증 할 수 있다.
4. 기타 관련 정부기관의 허가, 승인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관련부처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Korean Society for Bioinformatics and Systems Biology (KSBSB)